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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 안내
작성일자 2022-08-18
조회수 1377

전자증권 전환대상 주권 등의 권리자 보호안내




당사의 전자증권제도 도입·시행에 따라 전자등록일[2022. 9. 27(화)] 당시 예탁되지 아니한 전환대상주권 등의 권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「주식·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」제27조 제1항에 근거하여 아래의 사항을 공고 합니다.



- 아 래 -



1. 당사의 증권이 전자등록 됨에 따라 전자등록일[2022. 9. 27(화)]부터 소유중인 실물증권은 효력을 잃게 됩니다




2. 당사의 실물증권 보유자는 해당 증권을

① 2022. 9. 23(금)1)까지 거래 증권회사 계좌에 입고하거나 또는

② 2022. 9. 26(월)2)오전 11시까지 하나은행증권대행부(명의개서대행회사)에 실물증권을 제출하고 거래 증권사 계좌(전자등록되는 전자등록계좌)에 입고 요청하여야 합니다




3. 당사는 전자증권등록일 직전영업일 2022. 9. 26(월)3)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권리자를 기준으로 전자등록이 되도록 전자등록기관(한국예탁결제원)에 요청합니다.





2022년 8월 22일




㈜탈로스

대표이사 체재호

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


은 행 장 박성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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